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주요 혜택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9,913원에서 내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 2,228,445 원 | 2,392,013 원 |
2인 | 3,682,609 원 | 3,932,658 원 |
3인 | 4,714,657 원 | 5,025,353 원 |
4인 | 5,729,913 원 | 6,097,773 원 |
5인 | 6,695,735 원 | 7,108,192 원 |
6인 | 7,618,369 원 | 8,064,805 원 |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2,274,621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2,580,738원 이하
2025년 생계급여 혜택 변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1600cc 이하 차량 중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4.17%의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 중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생계급여 외 주요 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타 급여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혜택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자격 요건의 완화와 다양한 제도 개선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설정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격 요건도 동일하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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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주요 혜택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9,913원에서 내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 2,228,445 원 | 2,392,013 원 |
2인 | 3,682,609 원 | 3,932,658 원 |
3인 | 4,714,657 원 | 5,025,353 원 |
4인 | 5,729,913 원 | 6,097,773 원 |
5인 | 6,695,735 원 | 7,108,192 원 |
6인 | 7,618,369 원 | 8,064,805 원 |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2,274,621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즉 월 2,580,738원 이하
2025년 생계급여 혜택 변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되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1600cc 이하 차량 중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4.17%의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 중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생계급여 외 주요 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타 급여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혜택이 대폭 개선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자격 요건의 완화와 다양한 제도 개선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약 7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설정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격 요건도 동일하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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